외국인 건강보험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은 대부분의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의무적인 건강보험을 제공합니다.
등록 방법
대부분의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는 거주 6개월 후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매월 보험료 청구서를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월 보험료
| 카테고리 | 보험료가 산정되는 방식 |
|---|---|
| 취업함 |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주와 50/50으로 분할합니다(급여의 약 7.09%). |
| 자영업 /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차량 소유를 기준으로 |
| 유학생(D-2, D-4) | 고정 정액제 (월 약 76,390원, 2025년 기준) |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
- 외래 진료: 시설 유형에 따라 약 30~50%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입원 약 20%의 본인부담금
- 처방약 본인부담금은 다릅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하기
- 외국인등록증을 클리닉이나 병원으로 가져오세요.
- 접수처에서 등록하세요
- 의사를 만나세요
- 수납 창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 주세요.
- 처방전을 가까운 약국에 가져가세요
지불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일
결제 설정
자동이체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에 문의하세요: 다국어 상담 콜센터 033-811-2000 일반 1577-1000 (외국어는 7번을 누르세요) / 웹사이트: nhis.or.kr/english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화하여 항상 현재 세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