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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외국인 건강보험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은 대부분의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의무적인 건강보험을 제공합니다.

등록 방법

대부분의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는 거주 6개월 후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매월 보험료 청구서를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월 보험료

카테고리보험료가 산정되는 방식
취업함급여를 기준으로 고용주와 50/50으로 분할합니다(급여의 약 7.09%).
자영업 / 지역가입자소득, 재산, 차량 소유를 기준으로
유학생(D-2, D-4)고정 정액제 (월 약 76,390원, 202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

  • 외래 진료: 시설 유형에 따라 약 30~50%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입원 약 20%의 본인부담금
  • 처방약 본인부담금은 다릅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하기

  1. 외국인등록증을 클리닉이나 병원으로 가져오세요.
  2. 접수처에서 등록하세요
  3. 의사를 만나세요
  4. 수납 창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 주세요.
  5. 처방전을 가까운 약국에 가져가세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에서 “국제진료소”를 검색해 보세요. 많은 대학병원에 외국인 환자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지불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일

  • 보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100%의 의료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미납된 보험료는 비자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제 설정

자동이체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에 문의하세요: 다국어 상담 콜센터 033-811-2000 일반 1577-1000 (외국어는 7번을 누르세요) / 웹사이트: nhis.or.kr/english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화하여 항상 현재 세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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